증여세,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해당될까?
증여세,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모든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드리느냐, 즉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용돈이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6조 제5항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즉,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일상적인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용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용돈으로 드린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용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께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드려야해요. 너무 많은 금액을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드려야해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용돈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도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유지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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