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 운전은 잠정적 살인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솜방망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 기분 좋은 술 한잔 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 뿐인 생명을 빼았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가며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적용되는 삼진아웃제도에서 2회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하기로 하였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한 두잔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재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강화 되는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자가 또 다시 적발 될 경우 차량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음주운전 적발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 압수를 한다는 지침에서 중상해 사고 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 되는데 현행 음주운전에 3번 적발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 제도에서 2번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단 한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은 빼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경찰청에 밝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살펴 보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실효성이 있을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더욱 강화되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뿌리 내렸으면 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가능

스도쿠 푸는법 요령

면목동 사가정역 가성비 짱! 포차 맛집 '먹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