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법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법 개정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최근 핫 이슈 자격증이 되고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에 관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 볼 때 실버산업의 발달로 인해 취업 걱정이 덜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정년이 없어 노후를 대비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장점은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청소년시설, 상담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가정시설, 여성시설, 공무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13과목 이론 이수와 1과목 실습(출석 + 120시간 현장실습)을 마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력이 고졸이라면 전문대졸업과 필수 14과목을 같이 진행하시면 편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하고 있다면 전공에 상관 없이 필수 14과목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년 2020년 1월 부터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자격 취득이 좀더 어려워 집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는 전공필수 10과목(이론 9과목, 실습 1)과 전공선택 4과목 총 14과목만 이수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전공필수 10과목(이론 9과목, 실습 1과목)과 전공선택 7과목으로 총 17과목으로 늘어납니다. 총 이수과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도 늘어는데요. 기존에는 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었지만 개정 후 160시간으로 증가되고 출석 등이 강화되어 현재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수업을 시작 했다면 현행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한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해야 현행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살펴 보았는데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올해 꼭 시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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