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각각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로, 공제율은 15%예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의료법인,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0%,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정치후원회 등에 기부한 경우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110)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해요.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았다면,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또,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국세상담 전화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main.do)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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