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BOA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BOA요.


매년 1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바꿀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세요. 다음은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늘리기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그중 신용카드로 쓴 돈은 15%를 공제해 주는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한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은 30%를 공제해 주거든요. 부부라면, 아직 공제 한도가 차지 않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를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기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는 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상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5세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확인한 예상 세액이 너무 크다면 활용하기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돈은 소득에 따라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금저축 기준 납입액 600만 원, IRP 기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해 900만 원까지랍니다.


기부하기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금전뿐만 아니라 옷이나 책 같은 물건을 기부해도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아요. 게다가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막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지만,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내년 초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BOA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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