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이파인
현대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는데요. 직접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가 있다면 미리 꼭 신청하면 좋은 제도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2년간 누적 벌점이 201점,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는 생계형 운전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벌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 부터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 하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개선 되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엇일까요? 1년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를 하겠다고 서약한 후 이를 지키게 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한번 신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한 것 이므로 이 서약이 깨지면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약 취소는 별도의 통보 없이 이루어지므로 위반으로 적발 되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재신청 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지 않고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https://www.efine.go.kr/)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시면 신청 및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및 운전면허정보조회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이 가능 한데요. 2013년에 가입한 필자는 현재 누적 착한운전마일리지가 40점이며 내년 2월에는 50점이 되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여 미리 신청해 놓으면 서약을 지키기 용이하여 더욱 좋습니다. 아직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 하시고 이미 신청 하신분은 누적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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