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전면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7월 16일)부터 전면 시행


직장을 다니다 보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받으셨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오늘(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고용자) 혹은 근로자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권력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 시키는 모든 행위(근로기준법 제78조의 2)가 됩니다.

직장 내 따돌림 판단기준으로는 정당한 사유나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 제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욕설 및 폭력 등을 가함, 음주·흡연·회식 참여의 강요 및 집단 따돌림 등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는 '사용자는 해당사항을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또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여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16조)

오늘 전면 시행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 내 갑과을이 사라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발 맞춰 가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직장이 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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